[쿠키 사회]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된 대상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경우 고소를 각하키로 한 방침을 오는 16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찰청,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달 15일 모임을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법무부 등은 재범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8시간 짜리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키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범실시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8시간 짜리 저작권 보호교육을 받았을 경우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이더라도 저작권 침해 정도가 무겁고, 상업적 이득을 챙기는 활동을 했을 경우 고소를 각하하지 않고 기소키로 원칙을 정했다.
저작권법 위반 사범은 2007년 2만5027건에서 지난해 11월까지 7만875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고소 대상자의 70∼80%는 미성년자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부 법무법인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미성년자를 대거 고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로 수사력이 낭비되고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였다”라며 “이번 조치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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