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미수 그친 범인 징역 8년 확정

초등생 성폭행 미수 그친 범인 징역 8년 확정

기사승인 2009-02-12 17:26:02
[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2일 흉기로 초등학생을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고양시 A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가 이웃 주민에게 잡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 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의 장래와 사회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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