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검찰청은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저작권 침해 명목으로 고소된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일 경우 고소를 각하처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본보 1월7일자 1면 참조>
검찰 관계자는 "일부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고소와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다만 미성년자이더라도 상습적이거나 영리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각하처분을 내리되 당사자에게 저작권법을 또 어길 경우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검찰은 또 사안이 경미한 저작권위반 미성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8시간짜리 저작권 교육을 받을 경우 기소를 유예키로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저작권법 위반사범은 2007년 2만5027건이었으나 지난해 9만97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저작권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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