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회사차로 출퇴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

大法 “회사차로 출퇴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

기사승인 2009-02-22 17:48:02
[쿠키 사회]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김모(41)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 차량으로 출근한 것은 업무수행을 위해 최단 경로로 도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 경기 화성시에서 회사소유 차량을 몰고 출근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1, 2심은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차량유지비까지 부담했어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며 출퇴근 경로 등을 선택했다면 출근길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