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이양 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은 잔인하게 살해한 뒤 경기 수원과 시흥 등의 야산에 이들은 버린 혐의다.
그는 또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정모(여·당시 44세)씨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집 근처 야산 등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죄질의 극히 나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다”며 “어린이를 상대로 한 극단적인 범죄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역시 “처음부터 살해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약취유인해 살해하고 이를 숨기는 과정을 종합하면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