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예슬이 살해범 ‘사형 확정’

혜진·예슬이 살해범 ‘사형 확정’

기사승인 2009-02-26 10:41:01
[쿠키 사회] 이혜진, 우예슬양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40)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이양 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은 잔인하게 살해한 뒤 경기 수원과 시흥 등의 야산에 이들은 버린 혐의다.

그는 또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정모(여·당시 44세)씨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집 근처 야산 등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죄질의 극히 나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다”며 “어린이를 상대로 한 극단적인 범죄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역시 “처음부터 살해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약취유인해 살해하고 이를 숨기는 과정을 종합하면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