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전화로 경찰, 우체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해 돈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국내 총책인 중국인 이모(2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현금인출 총책 중국동포 강모(2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송금책 최모(46)씨와 노숙자 등으로부터 통장을 매입하는 역할을 맡은 박모(20)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5일 서울 구로동에 사는 박모(43)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400만원을 이체받는 등 최근 한달간 46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삼합회로 추정되는 범죄조직의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으며, 국내 총책은 편취액의 3∼5%, 송금책은 월 200만원, 통장모집총책은 통장 1개당 15만∼2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총책인 이씨는 20, 30대 무직자나 노숙자, 중국동포를 끌어들인 뒤 통장모집책, 송금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와 서민층, 농촌지역의 60대 이상 고령층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범행대상 물색을 위해 국내 대학 동문 연락처까지 확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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