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박수를 치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맞은편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장모(64)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옆칸으로 옮기려고 하자 뒤에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김씨는 “동료 노숙인이 ‘나를 따라오면 2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 노래를 불렀을 뿐”이라며 “장씨가 나를 노숙인이라고 무시하면서 피하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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