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의견 팽팽
공개변론 대상이 된 야간옥외집회를 사전허가 형태로 운영토록 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10조는 “누구든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차관은 우리의 집회문화가 다른 선진국보다 격렬하고 폭력적이라는 점을 들면서 야간옥외집회의 경우 폭력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생한 촛불집회로 3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이 차관은 특히 “지난 주말에는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 16명을 폭행하고 무전기 6대를 빼앗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시각이 오후 9시∼11시였다”면서 “야간집회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반면 위헌측 입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대부분의 시민이 퇴근시간대에 집회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일몰 기준으로 저녁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야간집회가 허용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체 집회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는 0.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법무차관 변론 해석 구구-재판관들도 송곳 질문
공개변론이 열린 헌재 대심판정에는 100여석의 방청석이 모두 찼다. 평소 공개변론이 일반인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법무부 역시 사회적 관심도를 감안해 이 차관이 직접 변론에 나섰다. 평소 공개변론에 실무자가 참석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이번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신 대법관의 퇴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말이 돌면서 법무부가 직접 신 대법관을 구하기 위해 이 차관을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재판관들도 질문공세를 펼쳤다. 송두관 재판관은 야간집회에 대해 평상시 저녁과 심야를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하는 등 세부기준을 만들어 법률에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공현 재판관은 김 변호사 등에게 야간집회를 허용할 경우 도심 호텔이나 주상복합건물에 주거자유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보완할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야간집회를 둘러싼 헌재의 결론은 늦어도 올 상반기 중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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