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박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계속된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약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박 회장이 세종증권·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거액의 차익을 얻고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700여억원의 배당이익을 받은 뒤 200억원 이상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며 “받은 돈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고위 인사에게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두 사람간 지난해 하반기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박 회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 C씨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추 전 비서관이 박 회장 아들의 자금관리인과 친분을 맺으면서 박 회장을 알게 됐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에게 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약속 대가로 30억여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옥희씨와 지난해 11월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 이어 추 전 비서관이 세번째다.
검찰은 또 박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은 21일 1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데 이어 22일 오후에도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박 회장으로부터 달러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박 회장과 대질신문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빠르면 23일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박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아 사법처리 될 정·관계 인사가 현역의원을 포함 2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검찰은 현역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 전에 처리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5월 중순까지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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