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 경위와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이모(49) 경사와 이 경위에게 뇌물을 준 6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해 3월28일부터 9월25일까지 자신이 맡은 사건의 고소인에게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 피고소인에게는 “사건처리를 최대한 지연시켜 주겠다”며 접근해 모두 6명으로부터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 경위는 또 자신의 카드를 빌려 1000여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돈을 제때 갚지 않자 타인 명의로 고소한 뒤 이를 담당하고 있는 이 경사에게 사건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허위로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경위는 “돈은 빌린 것이고 대부분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별도의 유가증권 위조사건 관련 계좌추적 중 이 팀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비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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