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건네받은 정황을 잡고 권 여사를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에 이어 두번째다. 이씨는 2004년 5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일부를 관리한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 영부인 출신이 직접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것은 권 여사가 처음이다.
권 여사는 2005년∼2006년 박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건네받아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억원은 아들 건호씨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여사가 박 회장의 돈을 받은 뒤 노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여사는 김경수 비서관을 통해 "언제든지 검찰 수사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며 "차분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각오는 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정 전 비서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권 여사에 이어 노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직무상 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을 경우 1995년 12·12, 5·18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4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APC 관련 계좌 자료를 6일 저녁 홍콩 사법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A4용지 30장 분량의 자료에는 송금 영수증 등 거래내역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관용, 김원기 두 전직 국회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비서실장이던 김덕배 전 의원이 2004∼2005년 불법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것이 김 전 의장과 관련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지검 특수부는 횡령과 조세포탈, 배임 등의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9일 오후 3시 대전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대전=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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