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채씨가 일터로 돌아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취하 및 손해배상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김동필 회장은 “정부가 의상자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각종 취업보호 혜택 등은 미흡하다”며 “의상자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수치”라고 강조했다.
채씨는 1995년 서울 명일동에서 버스탈취범을 잡기 위해 자신이 몰던 개인택시로 버스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98년 의상자로 선정돼 건설교통부장관과 강동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았다.
시설관리공단은 2006년 2월 채씨를 채용한 후 이듬해 9월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채씨는 서울 동부지법에 징계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11월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에 서울시가 항소해 현재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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