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워크숍“‘재판 개입 논란’예규 폐지”

법관워크숍“‘재판 개입 논란’예규 폐지”

기사승인 2009-04-21 2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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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의혹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워크숍에서 사법행정권의 행사 범위, 사건 배당 방식, 법관 인사 문제 등 사법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신 대법관 진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브리핑에서 "사법 행정권 행사로 판사의 재판권이 침해된 사례를 수집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를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소개했다.

판사들은 또 사건 배당 방식과 관련해 대법원 예규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하며 판사회의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능력있는 부장판사 중 극히 소수만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는 인사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신 대법관 진퇴문제에 대해 일부 판사가 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수 판사들은 워크숍에서 거론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여 논의되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당초 예정에 없이 법관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째 조건"이라며 "국민 신뢰 없이 사법권 독립만 부르짖는다면 독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판사들이 열정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신 대법관 사건 지칭)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신 대법관의 진퇴 문제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대법원은 신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단체휴교 문자메시지'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에는 모두 3건의 촛불재판 관련 사건이 배당됐다. 이 중 1건은 신 대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대법원 1부로 재배당됐다. 또 다른 1건은 기피신청이 접수됐지만 재판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1건은 여전히 3부에 계류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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