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절필선언을 한 것이 일종의 백기투항으로 해석되는 만큼 검찰수뇌부, 정치권, 노 전 대통령 3자가 '불구속 기소'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경우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600만달러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의견을 제일 먼저 고려하겠지만 외부적인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 전 대통령 구속이 자칫 정치보복에 검찰이 앞장섰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차라리 불구속 기소한 뒤 구속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공을 넘기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수사팀은 영장청구에 강한 의욕을 보이겠지만 총장을 보좌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구속이 가져올 부정적인 여론을 전달할 수 밖에 없다"라며 "총장은 구속이 가져올 부정적인 여론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형법 51조에는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해 양형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해 충분히 불구속 기소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이 수사편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불구속 기소를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불구속 기소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이미 보도 등을 통해 만신창이가 된 만큼 정치적 이득은 충분히 누렸다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국가 위신이 떨어지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구속이 동정여론으로 이어질 경우 국정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예측도 부담스럽다.
검찰수사를 받게 된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형은 물론 부인, 아들까지 검찰수사를 받은 상황에서 더이상 사법적 절차를 무시한채 '장외'에서 검찰과 맞서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부담감을 검찰에 안겨 불구속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전략이 숨겨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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