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4년만에 전직대통령 소환…6∼7일쯤 영장청구여부 결정

30일 14년만에 전직대통령 소환…6∼7일쯤 영장청구여부 결정

기사승인 2009-04-29 2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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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14년만이다. 노 전 대통령은 오전 6시30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출발에 앞서 "고향에 와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스럽다. 검찰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다음달 6∼7일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9일 "영장청구여부는 조사를 마친 뒤 수사팀의 의견과 검찰총장, 수뇌부가 (생각을 모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버스나 승용차편을 이용해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한다. 이후 이인규 대검 중부수장과 간단히 차를 마신 뒤 곧바로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우병우 중수1과장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100만달러, 500만달러,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등 쟁점별로 준비한 신문사항 300여개를 담당 수사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조사토록 했다. 검찰은 최근 정상문씨와 박 회장을 대질신문해 100만달러와 500만달러 전달과정에 대한 진술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등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도 연장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이 방대해 경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심야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재소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권기석 기자
parti98@kmib.co.kr

▶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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