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구 수협중앙회장,공금 2000만원 써가며 무리한 소송

[단독] 이종구 수협중앙회장,공금 2000만원 써가며 무리한 소송

기사승인 2009-05-19 0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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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이종구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개인적 명예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에 수협 예산을 유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수협 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전문 주간지인 S신문을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신문은 같은 해 4∼5월 이 회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 감사위원장 선출 개입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자신에게 1억원, 수협에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 비용으로 자비 400만원과 수협 중앙회 공금 1500만원을 사용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민사소송을 맡은 남부지법도 한달 후 "공익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보도"라며 이 회장에게 소송 비용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지난 1월 수협 예산 500만원을 추가로 들여 항소했다. 이후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주위의 만류로 항소는 취하했다. 이 회장은 "내 명예도 문제지만 중앙회 명예도 걸린 것"이라며 "수산계 단결을 위해 항소를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식품수산부는 지난 3월 시작된 정기 감사에서 개인 명예 회복를 위해 어민들 돈을 쓸데 없이 낭비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농식품부 감사실 관계자는 "어민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감사하고 있다"며 "아직 감사 중이라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이선희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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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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