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폰 OK,3G폰 NO’…이상한 軍규정

‘카메라폰 OK,3G폰 NO’…이상한 軍규정

기사승인 2009-06-12 2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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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공군 중위 박모(28)씨는 지난달 고가의 최신형 휴대전화를 장만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대로 출근한 박씨는 영상통화가 가능한 3세대(3G)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실망했다.

군 내에서 3G 휴대전화를 영상통화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일선 장교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보안업무규정 군사보안업무훈령 110조에 따르면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항목에 따라 녹화나 녹음이 되는 기계는 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다. 군에서는 직업 군인에 해당하는 하사관급 이상부터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영상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 내장 휴대전화는 반입할 수 있는 반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3G 휴대전화만 금지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3G 휴대전화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사 가입자 4673만명 중 44%에 이른다. KT 관계자는 "2007년 3월부터 상용화된 것을 고려하면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3G 휴대전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몰래 3G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등 편법도 늘고 있다. 육군 소위 원모(24)씨는 "영상통화 기능을 제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며 "영상통화 기능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정이 번거롭다"고 귀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도 반입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촬영만 불가능할 뿐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규정이 변했다"며 "앞으로 3G 휴대전화도 영상통화 기능을 제거하지 않고 부대 내 반입이 가능하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임세정 기자
ahjin82@kmib.co.kr

▶뭔데 그래◀ 아시아의 월드컵 본선진출권 4.5장, 적당한가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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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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