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시행 이후] 김 할머니 가족들 병원과 갈등

[존엄사 시행 이후] 김 할머니 가족들 병원과 갈등

기사승인 2009-06-25 1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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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2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과잉진료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및 원인 변경서를 제출했다. 가족들은 지난해 김할머니가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이 의료 과오라며 6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가족들은 자가호흡이 가능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삽관이 합당했는지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강제격리에 따른 가족단계 단절,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박탈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병원 측은 “무리하게 자발호흡을 시도하는 경우 무호흡으로 경련 및 추가적인 뇌손상의 악화, 사망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정을 위해 인공호흡기를 사용했다.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뭔데 그래◀ 검찰의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어떻게 보십니까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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