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합법적인 존엄사가 시행된 이후 김 할머니와 비슷한 상태의 환자들이 있는 대형병원마다 존엄사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 병원에서는 이미 2명의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한 채 사망했다. 의료현장에서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현재 치료 중인 환자의 연명치료와 관련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실제로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 환자는 한 달에 많으면 2∼3명 수준이지만 존엄사가 이슈화되면서 관심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안암병원의 경우 김 할머니와 비슷한 상태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많지 않은데도 벌써 10건 정도의 문의가 들어왔다. 연명치료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삼성서울병원은 중환자실, 암센터, 외래병동 등을 상대로 문의가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하는 중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명문화 한 ‘사전의료지시서’를 받기 시작한 지난달 18일 이후 두 명의 환자가 연명 치료를 거부해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한 환자는 7명이었고, 이 중 위암 환자(49)와 말기 대장암 환자(53·여)가 사망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이들이 연명 치료를 처음부터 거부했기 때문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떼는 방식으로 시도된 존엄사와 구별돼야 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환자가 존엄하게 사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앞으로 무분별하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존엄사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의료계에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사례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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