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동의없이 금융내역조회 위법”

“고객동의없이 금융내역조회 위법”

기사승인 2009-07-08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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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8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A사와 본부장 박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대출신청인에게 급여입금내역이나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은행 홈페이지의 빠른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내역을 열람한 것은 법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A사는 2004년 11월∼2006년 2월 대출 신청인에게서 주거래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다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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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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