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 시간 규제 해야하나” 헌법재판소 토론

“학원교습 시간 규제 해야하나” 헌법재판소 토론

기사승인 2009-07-09 21:18:00


[쿠키 사회]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은 6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불법 교습신고 포상금제도(학파라치)를 운영해 학원 운영자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모두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고교생에는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학생, 학원 관계자 등은 "이같은 조례가 학생과 학부모, 학원 운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더 늦은 시간까지 교습을 허용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밤 12시까지 심야교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나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교습시간 제한규정조차도 없다. 일본도 교습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측은 학원교습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긴 하지만 고교 야간자율학습이 밤 9시까지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원운영을 오후 11시까지만 하라는 것은 사실상 수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돈이 사교육비에 사용된다는 통계가 있다"며 "학원교습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교육 시장에서 학원 비중이 60∼80%에 달하는 만큼 학원을 제일 먼저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교습시간을 오후 11시로 제한하면 위헌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오후 12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 오후 12시까지 운영하게 제한한 것도 위헌인가"라고 질문했다. 청구인측 정재성 변호사는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며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7년 8월 학원을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자녀가 하루 평균 학원에서 2.8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다. 또 월평균 22만원의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헌재는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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