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조경력 5년이하 판사 근무평정대상에서 제외

대법원,법조경력 5년이하 판사 근무평정대상에서 제외

기사승인 2009-07-20 17:35:01
[쿠키 사회] 대법원은 20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후 판사의 근무평정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조경력 5년이하의 판사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판사근무성적 평정규칙’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임용된 경우는 5년동안, 군 법무관을 마치고 임용된 경우는 2년간 근무평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사로 임관하자마자 근무평정을 의식해 독립성이 위축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장이 재판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미제사건 처리현황 등 직무 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했다. 또 법원장이 합의부 배석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해당 재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평정에 참고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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