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 사라진다

[단독]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 사라진다

기사승인 2009-07-27 18:05:01
[쿠키 사회]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을 일컫는 법률용어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민법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용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에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선고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돼 가족의 명예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7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성년피후견인’ ‘한정피후견인’이 포함된 성년후견제를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위는 지난달 학술토론회를 가졌으며 이르면 다음달에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위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개념을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민법이 50년간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의 법률적 행위능력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법상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함께 행위무능력자로 규정돼 법률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금치산자는 법원이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한정치산자도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없이 할 경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가 시행되면 상속이나 특정사안에 대해 성년후견자를 통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후견을 받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행위능력을 유지하되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인구수는 213만7226명으로 금전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18만4226명,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9만5319명이다. 그러나 2007년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청구건수는 747건에 불과했으며 법원으로부터는 겨우 334건만 선고받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

개정위는 또 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해 기존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순으로 이뤄지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대신토록 했다. 이는 가족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오히려 법이 가족의 이해를 보호하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이뤄진 뒤 가족관계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공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