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통령 시계’ 판매한 제조업자 등 불구속 기소

가짜 ‘대통령 시계’ 판매한 제조업자 등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09-08-07 17:30: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7일 봉황과 무궁화로 이뤄진 대통령 휘장과 서명을 이용한 가짜 ‘대통령 시계’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공기호 위조 및 행사 등)로 이모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황모씨 등 4명과 공모해 2008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통령 휘장과 서명을 위조한 시계와 케이스 1300여개를 제작했다. 이들은 이후 가짜 대통령 시계를 개당 1만원을 받고 중간 판매상에게 넘겼으며, 중간 판매상은 서울 청계천과 종로 일대 매점에서 개당 1만5000원∼2만원에 팔았다.

검찰은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한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시계 유통수량이 200개인 판매자와 제조자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하고 유통수량이 적은 8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진짜 대통령 시계를 구해 이를 보고 서명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변 사람에게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가짜 대통령 시계를 구입했고 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휘장이 들어간 ‘대통령 시계’는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돼 국가유공자, 청와대 방문 손님에게 전달된다. 청와대 로고가 들어간 ‘청와대 시계’와는 달리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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