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 중인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상품모형에 따르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 월 45만원(임대할 경우 매월 약 19만원)의 추가 금액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해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를 승계해서 사망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관해서만 행사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