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졸리는 자신이 메가폰을 잡은 ‘피와 꿀의 땅’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기각하거나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서를 일리노이주 북부지원에 제출했다.
졸리는 “정기적으로 일리노이주에 갈 일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멀어 출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 감독으로서 일리노이주에서 영화를 작업해 본 일이 없다. 영화 홍보 행사도 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졸리는 지난해 12월 개봉한 ‘피와 꿀의 땅’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졸리는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직접 쓴 것으로 알려졌으나 크로아티아 출신 저널리스트 제임드 브래덕이 자신의 저서 ‘더 소울 섀터링’을 표절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피와 꿀의 땅’은 미국에서 총 30만 달러(약 3억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