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리나 졸리 “법원이 너무 멀어 못가”

안젤리나 졸리 “법원이 너무 멀어 못가”

기사승인 2012-03-08 16:07:00
[쿠키 문화]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감독 데뷔작 표절 시비와 관련, 법원에 기각, 또는 이관을 요청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졸리는 자신이 메가폰을 잡은 ‘피와 꿀의 땅’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기각하거나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서를 일리노이주 북부지원에 제출했다.

졸리는 “정기적으로 일리노이주에 갈 일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멀어 출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 감독으로서 일리노이주에서 영화를 작업해 본 일이 없다. 영화 홍보 행사도 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졸리는 지난해 12월 개봉한 ‘피와 꿀의 땅’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졸리는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직접 쓴 것으로 알려졌으나 크로아티아 출신 저널리스트 제임드 브래덕이 자신의 저서 ‘더 소울 섀터링’을 표절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피와 꿀의 땅’은 미국에서 총 30만 달러(약 3억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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