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 MC몽,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병역기피 혐의’ MC몽,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기사승인 2012-05-24 15:04:01

[쿠키 문화] “병역 기피 혐의는 무죄, 입영 연기 혐의는 유죄.”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법정에 서왔던 가수 MC몽(34·본명 신동현)이 대법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다만 거짓 이유를 대며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상고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일부러 입영을 연기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MC몽이 2006년 6월과 12월 실제로는 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며 “위계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MC몽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치아 상태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고, 출국대기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뒤 35번 치아를 발치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치아를 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치과의사가 35번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2국민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연예인으로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아를 발치했다. 또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고 신경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MC몽은 2심 판결 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인 것에 불복, 상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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