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지갑 훔쳤나?” 미스코리아 연예인 수사 결과

“진짜 지갑 훔쳤나?” 미스코리아 연예인 수사 결과

기사승인 2012-08-19 10:46:01
[쿠키 문화] 지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았던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최모(37·여)씨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최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기소 의견(절도 혐의)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16일 절도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했다. 또 사안이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인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절도죄에 비해 형량이 약한 편이다.

최씨는 지난 6월20일 서울 청담동 지인 김모(41·여)씨 자택에서 현금 8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10장이 든 80만원짜리 명품 지갑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최씨를 한 차례 불러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조사했고 피해자에 대해선 전화조사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최종 확인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갑을 훔칠 목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갑이 섞인 상황에서 우연히 돈을 보고 훗날 갚을 생각으로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씨의 절도 이유를 놓고 사업실패에 따른 생활고나 산후우울증, 월경전증후군으로 인한 도벽 등 때문이라는 추측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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