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복페이’ 1인 충전한도 월 50만원→30만원 조정

‘대구행복페이’ 1인 충전한도 월 50만원→30만원 조정

기사승인 2022-04-06 15:26:46
대구행복페이 모바일 이미지. (대구시 제공) 2022.04.06

대구시가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의 월간 발행한도를 없애고 개인별 충전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 가입자 및 충전 이용자가 급증해 월간 발행액 1000억원 조기 소진으로 매월 충전하지 못하는 이용자가 발생함에 따라 매월 1000억원, 연간 1조 1000억원 발행하던 것을 연간 1조 1000억원 총액 발행으로 변경한다.

또 개인별 충전한도를 현재의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 조정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구행복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구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대구행복페이 30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2021년 1조 430억원, 2022년 1조 1000억원으로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해왔다.

그러나 2020년 말 29만명이던 대구행복페이 가입자 수가 2021년 말 49만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월부터는 월간 발행액을 1000억원으로 한정해 발행했다.

하지만 1월 발행분 1000억원이 일주일 만에 소진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다. 1월 말 기준 가입자 수도 59만명으로 급증했다.

종이류 상품권 발행은 제조·유통·폐기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 부정거래가 우려돼 행정안전부에서 종이류 상품권 발행 자제와 카드형 발행 확대를 권고하고 있어 개선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행복페이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충전한도 조정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구행복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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