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예비후보는 5일 오후 긴급성명을 내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1차 가해 없는 2차 가해 명분 제명은 원천무효’라며, 비대위는 정치공작 의혹이 짙은 성추행 피소에 따른 제명 처분의 절차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비대위는 초법적 제명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목포시장 후보 경선 즉각 중단과 박홍률 예비후보를 포함한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 시행을 요구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3월 31일 박홍률 예비후보의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5월 4일,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수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5일 통보했다.
지난 3월, A(여)씨는 2019년 5월경 박 전 시장이 지인들과 함께 나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가자며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성적수치심을 느꼈지만, 권력을 가진 박 전 시장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여럿이 있는 곳에서 성추행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으며, 같이 있었던 일행들이 증명해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3년 전 일이라며 갑자기 고소하는 것은 악의적인 선거공작이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박 예비후보가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2차 가해를 했다’며, 4월 8일 박 예비후보를 제명했다.
하지만 이번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처분이 정당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