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사설 경마사이트를 차려 놓고 회원 1190명을 모아 8억4000여만 원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A(40)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해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하면 자신들이 배당금을 갖는 등의 수법으로 6개월 동안 7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IP와 계좌 추적에 나서 신원을 파악한 뒤 여권을 무효화 하고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일당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