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키워준 친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2일 잔소리를 한다며 자신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19)군과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1심과 같이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고교생인 점 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가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 오지 않으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꾸지람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할머니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