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네팔 닥신칼리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계절근로자는 오는 7월에서 11월 중 운용된다.
근로기간은 90일(C-4비자) 또는 5개월(E-8비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191만444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와 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개조한 창고 등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뒤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반영한 도입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6월 말 법무부 배정심의에서 확정된 인원을 오는 7월 말부터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베트남 꽝빈성으로부터 41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지역 내 사과, 인삼 등 28개 농가에 투입된 바 있다.
장성욱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의 수요가 매우 높은 사업이므로 올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