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헬기 7대와 진화대원 200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4시께 산불을 껐다고 밝혔다. 이 불로 산림 4㏊가 훼손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당국과 달성군 등은 이번 산불이 인근 창고에서 소각한 잿더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달성군 공원녹지과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가뭄으로 인해 사소한 부주의가 큰불로 이어지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