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622억원을 편성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14만 가구다.
지원금은 수급기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지원방법은 포항, 경주, 경산, 울진은 지역화폐카드, 나머지 시군은 지역 은행카드로 지급된다.
단, 예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카드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유흥,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박세은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