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 전 전문가 심의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다음달 4일부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광주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건축물 해체 허가는 건축주가 건축물 철거 전 해체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처리했다.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해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물 해체 순서·방법, 장비 적정 배치 여부, 가시설 설치 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건축위원회는 관련 분야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연구원 등 전문가 6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해체 허가 심의 시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물 해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만큼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