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자체 개발한 ‘나잠어업실태조사’가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나잠 어업’은 전통적으로 해녀와 해남이 활동하는 어업을 말한다.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해 패류, 해조류 등의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어법이다.
경북의 나잠 어업인은 동해바다, 울릉도를 포함한 5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어장 조성, 해양쓰레기 수거, 바위 닦기 등을 수행해 어촌공동체의 근간으로 연안어업의 주요한 생산자이자 해양생태계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나잠 어업인들이 어촌공동체를 구성해 사회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고령화, 소득감소 등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이를 보전과 지원을 위해 지난해 1월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통계청, 지역 관련부서 및 5개 시·군 담당자와 함께 조사기획 및 조사 설계안을 마련한 후 통계전문가, 해양수산전문가, 어촌계장의 자문을 거쳐 조사 설계를 확정했다.
확정된 조사기법은 최근 나잠 어업 관련 특화통계로는 전국 최초로 국가통계 작성승인을 받은 것이다.
‘국가승인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로 조사대상인 응답자는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내용은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법에 따라 작성·공표·관리되는 공식통계를 말한다.
경북도 국가승인통계는 지역사회조사, 한옥조사, 청년통계 등 9종이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역 나잠 어업을 신고한 어업인 1370명을 대상으로 내달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나잠 어업인의 경영형태, 노동환경, 건강상태 등 경영환경을 진단하기 위해 기본사항, 건강 및 안전, 경제활동 및 수입 등 7개 부문 58개 항목에서 이뤄진다. 조사결과는 내년 1월 공표할 방침이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정책관은 “내년에는 인구·복지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상북도 노인등록통계’를 개발해 국가통계 작성승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