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사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해 지역 농업인, 농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 지역을 소관하는 시 소속 농지위원회, 읍·면별 농지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등이다.
심의 대상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 소유자, 임차인은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농지 개량시설 설치, 농축산 생산시설(농막·축사·정식온실·버섯재배사 등) 설치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조 농업정책과장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농지법 개정 취지"라며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 등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