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SNS)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한 20대 A씨와 판매·운반·환전책 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8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들어 광고를 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입금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합성대마 등을 판매해 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 씨 등 8명은 경남 소재 한 파티룸에 모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 씨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82명은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로 알려졌다.
경북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능과 합동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