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세 예고는 지난 2018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유료 사용’으로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수성못은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사실상 상실돼 더 이상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돼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그동안 수성구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수성못 주변 도로 등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료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고, 수성못은 ‘농업용 저수지’로 보아 비과세해 왔다.
이번 수성구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로 인해 수성못과 그 주변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함께 전환돼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구시와 수성구에서는 농업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한 수성못이 도심공원이자 유원지 역할만 하는 만큼 소유권 이전이나 무상양여 받아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이번 수성못 과세 전환 사례를 계기로 현행 비과세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세가 누락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