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를 650억원으로 확정하고 1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 단체 등이다.
개인은 2억원(스마트팜 5억원), 법인은 5억원(스마트팜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 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 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지난달 말까지 2586억원을 조성했으며, 도내 농어업인(법인포함) 1만 2957명에게 6773억원을 지원해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국내외 불안한 정세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시대의 도래로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 농어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이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