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실직, 질병, 화재, 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긴급복지제도 지원대상’을 오는 21일까지 발굴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생계지원금 단가 상향 및 재산·금융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확인하면 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 타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준(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선지원 후 심사할 계획이다.
올해 경북도가 확보한 긴급복지예산은 총 218억원이다.
앞서 지난 8월까지 1만 6000가구, 124억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1만 4000가구 94억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50만 5000원) 수준에서 30%수준(58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 2인 가구 82만 6000원에서 97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3인가구는 125만 8000원, 4인 가구는 153만 6300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또 재산 기준에서 현금화화기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 최대 6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중소도시의 경우 기존 재산액 1억 5200만원 이하에서 1억 9400만원 이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금용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비롯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