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법정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경주 등 8곳이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1년간 예비사업을 수행한다.
2023년 10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법정문화도시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법정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면 2024년부터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천년을 이어 시민과 동행하는 문화도시 경주'를 주제로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유산을 활용해 시민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 창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주낙영 시장은 "예비문화도시 선정은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노력 덕분"이라며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