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15세 미만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상법 제732조는 보험금 때문에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의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15세 미만은 어떤 경우에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지난 6일 10명이 숨진 포항 아파트 주차장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포항시는 재난,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전 시민 대상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10명의 보험금이 청구됐지만 A(14)군만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조항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학교, 청소년단체의 단체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대비하려는 경우 15세 미만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15세 미만의 생명보헙 가입 배제 조항이 도입된 바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청소년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