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수산물 불법 포획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여름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수산물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든 것.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30일 새벽 1시 25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펜션 앞 마을어장에서 불법 해루질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50대 여성이 전복 14마리·해삼 3마리를, 40대 남성이 해삼 3마리를 각각 불법 포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을어장에서 관리하는 전복을 불법 포획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삼은 7월 한 달간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은 29~30일 포항·경주지역에서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버 등 44척, 307명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5개 파출소, 구조대 구조정이 단속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마을어장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포항해경은 취역 해역 점검반을 편성,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단속의 고뻬를 죈다.
성대훈 서장은 "바다 안전 관리는 물론 불법 행위 단속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사용된 선박, 어구, 장비 등의 몰수까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