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4억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실적 등 12개 지표를 평가해 시상한다.
대구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해 기업 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연계한 원스톱 시스템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29회, 13건),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2회, 28건), 기관 합동 애로·규제 현장간담회(5회, 64건), 시-구·군 합동의 지방규제혁신 TF 운영(3회), 민관합동 워크숍 신규 개최 등의 시책과 지역 내 37개 직능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민관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 같은 노력으로 중앙부처 규제 198건 발굴과 19건 해결, 그림자·행태규제 관련 자치법규 62건 발굴과 29건 해결 등의 성과를 냈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규제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불합리한 환경관리 기준 완화 및 과기부 지침 개정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동연구 개발·수행 기업에 대한 임대 허용 △아동급식 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