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구·군의 분뇨수집·운반업 66개소에 대해 분뇨 불법투기 및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2월 중순까지 2개월간 분뇨 수거 현장 잠복, 드론 촬영 및 차량 추적 등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분뇨처리장 반입량, 수집·운반 일지, 발급 영수증, 장부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분뇨를 수집 장소에서 수거 후 처리장에 반입하고 관리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다음 날 수거한 것으로 거짓 기록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수거량이 처리장의 반입량과 일치하지 않아 부당요금 징수나 불법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관할 구·군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청소종사원 교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현장을 추적해 수거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구·군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며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분뇨 수집·운반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