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하면 금융지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더불어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정·공포했다.
납세자 우대는 성실납세자와 모법납세자로 나뉜다.
성실납세자를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조례는 규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0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아야 한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경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현판을 수여하고 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추가로 지원된다.
경북도는 오는 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의 준비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선정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성실 납세문화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된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