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례 조례 시행 이후 지난해 공영장례 예산 편성과 함께 구·군 간 통일성 있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지침(매뉴얼)을 배포하고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시는 2022년 6월 공영장례 조례를 시행한 이후 ▲영락공원 내 공영장례 전용 빈소 마련 ▲시 공영장례 지침(매뉴얼) 제작 ▲공영장례 예산 편성 ▲구·군·시설공단 공영장례 부고게시란 개설 ▲공영장례 홍보 리플릿 배포 ▲공영장례 브랜드이미지(BI) 제작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공영장례 추진 우수 구·군 유공자 포상 등 다방면으로 공영장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공영장례 부고 게시는 시가 전국 시도 중 가장 먼저 시행해 공영장례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부산시 16개 구·군 모두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영장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영장례 예산 3억 2천만 원을 편성해 1인당 80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공영장례에 대한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목표 인원 400명을 초과한 총 415명에게 지원하는 성과를 이뤘다.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만으로 구성)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된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