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독립유공자·다자녀가정 등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성남시, 독립유공자·다자녀가정 등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보훈·복지·생명나눔 가치 반영한 조례 개정해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5-03-31 14:05:16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정,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독립유공자는 12시간 이내 이용 시 요금이 면제되며,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해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다자녀 가정은 기존에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혜택이 확대되어, 앞으로는 2시간 무료 주차 후 남은 요금에 대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증 희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감면 조치는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결제할 때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다자녀 가정은 경기 I-PLUS카드나 성남시에서 발급한 다자녀 자동차표지 등을, 인체조직 기증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불황 시기에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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